[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로 미뤄졌다.
이에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된다.당초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22일 오전 11시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임 교육감 등은 2018년 교육감 선거관련해 교육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이후 직무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임 교육감 및 전·현직 경북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3명에게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임 교육감 등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