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해 4월 4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경북은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회 도의원, 포항시(북구) 나선거구(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 시의회 의원을 각 1명씩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비롯해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해 정책이나 후보자를 알릴 수 있다.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부티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한해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 가능하다.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재보궐 선거지역에 게시된 정당의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중앙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예방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