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전반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추가기소됐다.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아 수사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검찰은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과 성남FC 의혹을 모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토착 비리"라고 밝혔다.성남FC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특가법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 총 2명도 후원금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 등 2명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모 전 두산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전 대표는 2015년6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네이버에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약 40억원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를, 김상헌·김진희 전 대표는 40억원을 후원금으로 내면서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이 전 대표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과 공모해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사이 두산건설에게 성남FC에 55억원을 공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회장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차병원 그룹의 후원금(약 33억원) 부분으로는 이 전 대표와 성남시 소속 공무원, 경기도 소속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박 전 국장은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이 대표에 대한 정치후원금 135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출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2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한 장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이란 표현을 써가며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 개발이익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라고 반박했다.또한 "성남FC는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수입이 늘면 세금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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