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의회는 22일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경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도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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