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의회는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지난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서구의회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21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현행 조례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선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권익위안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해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서구의회 김진출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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