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고령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635호에 대해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령군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후 산정해,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 간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주택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군민들이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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