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교육청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인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를 개정해 산하 기관 및 각급 학교에 5600부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과 안전, 청렴, 계약, 보건 분야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서 개정 TF팀’을 통해 여러 번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른 기본 방역체계 유지 하의 온전한 교육활동 유지 △인솔자 확보 기준을 학급당에서 학급 또는 버스 당으로 변경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내용 개정 △여행자 보험 가입 관련 세부 사항 안내 △현장체험학습 정산 및 결과 공개 상세 안내 △그 외 개정 법령, 앱 명칭, 누리집 주소 및 전화번호 현행화 등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3학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등교를 실시해 교과·비교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본 안내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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