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항해양경찰서는 봄 행락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예방활동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한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20일부터 오는 5월 28까지 (10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지역 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는 총 22건으로 3~5월 중 4건 발생(기관고장 2, 부유물 감김 2) 18% 차지했으며,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은 월평균 9천여 명으로 1~2월 이용객 대비 15.5% 증가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20부터 다음달 9까지 (3주간) 사전 예고기간을 두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낚시어선업자 대상 안전교육 병행 정담회 실시하는 등 현장소통에 노력할 것이며 오는 4월 10일~5월 28일(7주간)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선내 주류반입·음주행위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미비치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선박 사고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고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이용객들도 안전수칙 준수로 사고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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