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경북도가 20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장동료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경북도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에게 총 180만원(3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경북도는 지난달 28일 도내 14개 중소기업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이 사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북광역새일센터가 수행한다.참여 희망 기업은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자 선정 후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도는 업무대행자에게는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본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원해 업무대행 동기를 주고, 육아휴직자가 중소기업에서도 마음 편히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 사업 외에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119아이행복돌봄터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며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