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16일 울진군청 부군수실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과 함께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성됐으며,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기금활용사업 선정 등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부위원장 선출과 2023년 울진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윤태열 부군수는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우리군 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 발굴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 금액 30%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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