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 구미시민이 받을 구체적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 간 토론마저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결국 부결됐다. 구미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을 가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과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구미전자정보기술원(분원)을 차례로 현장 방문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날 제2차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영태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정도 의원 등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영태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부결된 조례안은 김민성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다수의 지역민들까지 참관할 정도로 조례안 통과에 관심이 많았다. 김민성 의원이 제안 설명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자, 양포동에 지역구를 둔 정지원 의원·이지연 의원, 인근의 신용하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3명의 의원은 “문제가 된 이번 조례안은 축사에 태양광 발전 설치 기준을 완화하자는 안으로, 결국 축산 농가들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주변 지역민들에겐 축산 분뇨 등으로 인한 악취에 더욱 시달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조례안을 두고 수차례 정회와 간담회를 거쳤고, 조례안은 이후 표결에 들어가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5표로 결국 부결됐다. 이와 관련해 방청에 참가한 시민 김모 씨는 “태양광 발전이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존 축산 농가들은 50/100 이상 사육 두수를 늘여야 하기에 악취 발생 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축사 허가만 받았지만 사료값 인상 등의 요인으로 망설이든 이들마저 축사 건축에 들어갈 경우 악취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의 고통은 물론, 신규 건설 아파트인 대우 프레지오 등도 입주를 기피하는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가 발의한 조례안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부 축산업자들만 이롭게 할 조례안을 발의하고 찬성표마저 던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의회를 성토하고, “의원이라면 주민이 받을 피해와 반대 이유를 전문가들을 동원해 연구, 해당 지역민 참여 가운데 토론회라도 가졌어야 한다. 본회의를 참관해 봐도 의원간 제대로 된 토론마저 거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구미시의회 의정을 비판했다. 해당 상임위 박세채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없었고, 상임위에서도 지역구 의원의 반대에 일부 수정해 합의를 본 안건이다. 본회의에서 이렇듯 반대 의견들을 내놓으면 주민간 논란이 되는 조례안은 통과가 어찌 되겠나. 어찌하든 주민 위한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현장방문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으로 제9대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원연구단체 설립과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을 통해 정책연구를 활발히 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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