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난 한 해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251건의 산불이 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산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만4782ha(헥타르)가 소실됐다. 올해는 251건이다.같은 기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35건이며, 산림 피해 면적은 558ha 수준이다.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56%인 30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봄철 산 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는데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봄철 중에서도 3월에 가장 많은 평균 129건의 산불이 나 2308ha가 소실됐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 1만6000ha와 주택 259채가 탔다.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논·밭두렁 소각(13%), 쓰레기 소각(12%), 담뱃불 부주의(6%) 등의 순이었다.지난 2013~2022년 10년간 산불을 낸 2141명이 검거돼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에 불을 지른 A씨가 징역 12년을, 이보다 앞선 2021년 3월 영월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게 한 B씨가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한다.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