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경북신보가 마련한 ‘2023년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대환 보증 허용, 신용평점 제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북신보와 경산시는 15일, 지원요건과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 ‧ 군과 소통에 힘써 온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존 경산시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대환자금을 허용하고 개인 신용평점 제한 요건을 삭제한 ‘2023 경산시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특례보증’을 개정 시행한다. 금리가 높은 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기간이 종료됐다면 본 특례보증(2년간 3%이자지원)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졌다. 이번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경산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는 3천만원이다. 이들에게는 경산시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항은 경북신보 AI 콜센터 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개정시행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산시뿐만 아니라 도내 23개 시 ‧ 군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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