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3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1%, 3월 5.27%, 6월 3.53%, 9월 1.76%를 공제해 준다.지난 1월에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후 납부하면 연세액의 5.27%를 공제받을 수 있다.신청ㆍ납부는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읍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 ARS(1588-526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청 시세팀 또는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한상호 북구청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까지 해야 연납 할인이 되기 때문에 오는 3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포항시 북구의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46,594건, 12,937백만원으로 올해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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