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와 상속·증여나 신축에 의한 취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된 감면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감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북구청 강용분 세무과장은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 전화(1588-5260)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간편하게 환급신청이 가능하니 구청 방문없이 자택에서 편리하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