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 단촌면사무소 직원이 지난 3일 자매결연기관인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직원 등 30명이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있다. 단촌면과 법성면은 1998년 3월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군민의 날과 영광 법성포 단오제 상호 참여 등 문화축제 공유, 특산품 구입 등 25년째 교류를 하고 있다. 홍옥자 면장은 "법성면과는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인연을 함께한데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을 통해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