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9일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 금연지도원 6명을 신규 위촉하고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흡연자 계도 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해 시민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상주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과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자료 제공 △금연 홍보 금연교육·지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금연클리닉(537-5210~1)에 등록해 상담과 금연 필요물품을 제공받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황영숙 상주시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며,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상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