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장(한상호)은 9일 2022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청하면 청하1 외 7개 지구에 대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9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현지 점유현황이 불일치하여 토지 소유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토지를 위주로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현황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사업대상 1,161필지(442,522㎡) 중 이의신청 22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현실점유 현황, 소유자 합의 등이 반영된 경계조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지방법원판사) 외 8명의 위원 의결로 확정된 토지경계는 이후 60일 간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의사표시 기간을 거쳐 경계확정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에서 측량비 등을 전액 부담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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