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교육부가 국고 일반재정지원 사업비를 교수 인건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학생 수 감소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17개교, 전문대 103개교에 체질개선, 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24년까지 1곳당 수십억대 국고 지원을 보장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집행 기준을 완화했다.앞서 대학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을 우선 편성한다. 이후 인건비와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총액 한도 25% 내에서 교직원 인건비, 10%내에서 사업운영경비를 쓸 수 있다. 다만, 교직원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이나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쓸 수 없다.올해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일반대 총 8057억원, 전문대 5620억원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재정이 증가, 지원금이 전년 대비 일반대 2091억원, 전문대 1600억원 각각 늘어났다.일반대 1곳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55억원 꼴이다.올해 사업비 총액 약 7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나눈다.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 기준으로 권역별 배분 후 대학 규모(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따라 권역 내 대학별로 배분한다.나머지 30%는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나눈다. 올해 5~6월 중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 등 유지충원율을 반영해 대학이 제출한 구조조정(적정규모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성과를 따진다.대학이 제출한 교육혁신 전략과 1차년도 대학의 자체 성과관리 실적 등으로 정성평가도 실시한다.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이날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국립대 경쟁력, 책무성을 제고하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 사업이다.교육부는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 지원분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넘겨, 올해부터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을 통합 운영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580억원으로 1교당 평균 124억원이다.대학혁신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과금 등 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 편성할 수 있다. 단, 기존 교직원 급여로는 쓸 수 없다.총 사업비 60%를 대학 기준경비, 재학생 등 규모에 따라 포뮬러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40%는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급하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와 연계해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