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지인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선관위는 후보자 A씨의 지인 B씨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경주선관위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계속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C씨의 부인 D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경북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또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상매일신문

경북선관위, 조합원에 돈 돌린 후보자 지인 경찰 고발..
뉴스

경북선관위, 조합원에 돈 돌린 후보자 지인 경찰 고발

안종규 기자 ajk22@ksmnews.co.kr 입력 2023/03/09 21:30

[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지인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선관위는 후보자 A씨의 지인 B씨를 조합원 2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선관위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계속하게 한 혐의로 후보자 C씨의 부인 D씨를 경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북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