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4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일명 빵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 소재 A수산 대표 박모(41세)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판매 할 목적으로 암컷대게 185마리, 체장미달대게 880여마리 총 1,065마리를 미상의 활어차로부터 넘겨받아 창고 수족관에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최근 들어 대게암컷의 불법 포획ㆍ유통사범 등이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치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이와 관련, 지난해 총 38건에 53명을 검거해 구속 6명, 불구속 47명 했으며, 올해들어서는 총 18건에 2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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