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5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 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숨긴 범죄수익금은 수사기관에 붙잡히기 직전 처분돼 특정되지 않은 계좌로 빼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 등의 범죄행위와 별도로 조희팔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명계좌에 범죄수익금 3억3천여만 원을 보관한 이모(37)씨도 불구속기소했다. 또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정모(38) 경사는 임씨에 대한 조희팔 측의 오해를 풀어주겠다며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일당을 찾아가 골프접대와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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