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김호 상주시의원(모동·모서·내서·화동·화서·화북·화남)은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됐다.제정 조례안은 △적용 범위(관람객 500명 이상 1천명 미만)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 점검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