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쌀값 하락, 각종 농자재 등의 단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 직불금 수령자 중 논 지급 면적이 1500평 이하인 농가로서 오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된 농지 중 실제로 올해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300평당 육묘 30상자 기준으로 상자당 2500원을 정액 지원할 예정이며, 육묘장에 위탁하는 농가는 물론 자가육묘 농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석 농정과장은 “쌀값 하락과 농자재 단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모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