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불법성토와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불법성토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단정짓고, 지난 2월부터 신축아파트 현장(자이 애서튼)을 시작으로 3월 8일 삼구트리니엔 시그니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성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홍보를 실시하였다.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홍보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홍보 릴레이를 이어갔다.
아파트 신축 현장 관계자들도 “미숙지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불법성토 근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이다.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조치 시 관련 건설업체 및 운반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처리될 방침이라 사전 예고가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불법성토 근절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성토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시민들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