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가족센터가 3월 10일~5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군민행복센터 3층 교육장에서 지역민을 대상, 실시하는 2023 부동산 생활법률교육 프로그램이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부동산 생활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생활 속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계약, 경매, 관련 조세 등 부동산 법률상식 교육을 총 10회 동안 직장인을 위해 야간강좌를 개설해 운영한다.배재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률상식의 이해력 증진으로 군민들이 생활 속 부동산 법률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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