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특정 후보자 지인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7일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후보자의 지인 A씨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B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돈을 받은 2명 중 혐의를 부인하는 B씨도 고발했다.
영양군 선관위 단속반은 이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현장을 포착해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 사례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6일까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총 63명(31건)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5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