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정착을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체결과 신청일 기준 군에 실제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한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농지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을 받게 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주하는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청년 농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창농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과 살기 좋은 고장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