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3년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사업을 3월부터 매월 둘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청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동네를 직접 찾아가서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복지연계 등 생활 전반에 관하여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3월 8일 대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태전2동(4/12) △관음동(5/10) △복현1동(6/14) △산격4동(7/12) △태전1동(9/13) △읍내동(10/11) △검단동(11/8)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 상근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053-665-3123) 또는 사전예약 시 내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그동안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 지역 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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