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달서구가 2023년에도 구민이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계속해 시행한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지난해 3월 1일 처음 가입 후, 보험을 갱신해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타 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된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4년 2월까지 보험이 보장된다.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 작성과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제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 처음 시행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자전거 사고로 175건, 72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건강 향상과 여가활동,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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