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 분황사(사적 제548호)와 황룡사지(사적 제6호) 등 문화재가 밀집돼 있는 지역 인근 농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업자가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석면) 10여t과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불법 투기한 폐기물 수백t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환경파괴는 물론 보건과 건강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경주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경주시 인왕동 652-11 소재 180㎡ 농지 인근에 폐슬레이트와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수백t이 5년 이상 장기간 볼썽사납게 방치돼 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며 슬레이트는 이 석면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건축자재이며 정부는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석면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노동부에 해체·제거 신고를 하고 경주시에도 철거·멸실 신고를 한 후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보호장비인 안전모, 방진복 등을 착용하고 철거에 임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중 석면,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써 보관과 수집운반,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인근주민 A씨는 “폐기물이 야적된 곳 주변에는 분황사와 황룡사지 등 문화재뿐만 아니라 경주고교와 화랑초교 등 학교도 있는데 폐기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많다”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는 환경부가 허가한 지정시설에 매립해야 하는데 야적한 것은 불법이다”며 “불법 투기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 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 금지 등) 등의 위반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동법 벌칙조항 제63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