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공무원은 지역 기업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왔기에 부정부패가 상존한다.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은 뇌물의 액수가 작으니까 이 정도는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해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이 해당된다.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출장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한다.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는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방공무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기업과 유착관계를 맺어오면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이번 기회에 공평하게 룰을 적용시켜 지역 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행안부의 철저한 특별감사는 그동안 공무원들과 오랜 기간 유착관계를 맺어온 구조적 비리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런데 부패지수는 아직도 선진국이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정한 룰 속에서 공평무사한 행정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