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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농촌지역 미관저해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협조 아래 ‘23년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자진 철거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철거시 1동당 최대 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1차 빈집 정비지원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추진 중이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빈집 소유주들을 위해 추가로 오는 3월10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빈집사진, 과세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변 경관 훼손, 빈집의 노후도 등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여부가 최종결정된다.
김현석 건축허가과장은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할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