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5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던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3개 시·도에서 6건이 추가 발생 등 철새 북상시기가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농가오염원이유입될 수 있어 방역강화 조치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 진입금지, 산란계 단지 운반차량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0종과 공고 9종의 방역초치를 연장하게됐다.또한, 군에서는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계속 유지할 계획은 물론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이달 말까지 24시간 운영한다.이를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개반과 방역차량 5대를 동원해, 가금농장과 도촌리 산란계밀집단지 소독실시, 가금농장 예찰 및 점검 등 선제적 방역활동을 하기로 했다.정승욱 과장은 “농장 주변에 AI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지난해 10월 17일 예천군 종오리농장, 지난달 28일 상주시 육계농장까지 특별방역기간 중 전국 37개시군 69곳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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