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적발된 이른바 `돈선거` 사례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8건(10명), 총 2억400여만원이다.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 몇 명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한 건(1억원)과 B조합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6000만원)에 대한 것이다.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5400여만원, 제2회에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88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중앙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바란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 제1·2회 조합장 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1억원이었다.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선거 척결 신고,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7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