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불법성토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단정 짓고, 지난 24일부터 신축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이며, “개발행위를 한 자”는 아파트 신축 현장 등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토사 운반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아파트 신축 현장 뿐만 아니라, 포항시 건설기계협회 등 관련기관에도 불법성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안승도 남구청장은 “불법성토는 시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므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홍보 등 적극 행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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