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4일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차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에서 울릉도·독도의 정주 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과 해양영토 주권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에 이강덕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을 건의했고,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상북도 시·군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적극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