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4개 국가 중 25위를 차지할 만큼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한해 5천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는 연간 국가 GDP의 1%에 이르는 12조원 이상의 사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교통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서 생활속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됐다. 하지만, 개인이 운전면허증만 취득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운전 원칙을 지켜야 하나 안일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어디로 가는지 뒷차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을 켜주는 운전자가 돼야 하질 않겠는가. 도로교통법 38조 1항에 보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전문개정은 2011. 6. 8에 됐고 개정은 2022. 1. 11일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분들이 과연 방향지시등에 대해 이 법령을 알고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방향지시등 조작은 대형사고나 보복운전으로 확대되는 등 많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올바른 방향지시등 조작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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