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밀집된 상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등 대형 화재로 번질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가 지원한 저가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이다.또한, 영업이익과 운영비용을 제외한 순수 보험료만 적용된 상품으로 건물 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해 다수의 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했다.지원은 가입금액의 60%(한도 10만6560원)이며,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보험증권과 보조금 신청서를 상인회를 통해 제출하면 군이 점포별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한다. 군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5개 시장의 상점주를 대상, 화재공제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 5시장 113개소 점포에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화재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공제가입은 필수인만큼 충분히 홍보해 전통시장 전 상점주가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