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난 21일 울진 평생학습관에서 숙박업 경영주 8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위생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기존 영업주들이 매년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진군의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해설 및 숙박업소 위생관리, 시설관리, 친절 서비스 및 주요 판례 사례 등을 교육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 관광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61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들께서는 진심 어린 친절과 청결한 업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