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안승도)은 오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142억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지난 21일 남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일소 특별 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체납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세 체납자 13,845명 41억원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정밀분석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상습․고질 체납 차량은 강제 인도하여 공매 처분하며, 3회이상 체납자 10,551명에 대하여는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남구청은 2022년 한해 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통하여 전년도 이월 체납액 161억원 중 60억원을 정리하였으며, 단순·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납세지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전화 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구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재정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