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청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안전관리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해당 업소는 소방안전교육(1회), 화재안전조사(2년) 면제 및 보험료 차등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업소명칭, 영업주이름, 우수업무 내용 등이 소방서 및 우수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신청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및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054-370-82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