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아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지만 경주시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늑장 준공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100여 명(전체조합원 180여 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집행부를 불신임하면서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했다. 이들은 임시총회 소집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신·구 집행부 간 법정다툼(비송합의사건)으로 비화됐지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재판부는 새로운 집행부의 신청을 인용했다.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충효동 640번지 일원 30만8983㎡ 부지에 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5년 경북도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2006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에 있다. 충효지구 내 이안아파트 입주자들은 “2010년 5월 아파트가 준공(사용승인)됐으나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늦어져 건물등기만 되고 대지등기가 되지 않아 매매와 담보대출 시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시에서 적극 개입해 입주자들의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 A씨는 “일반적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5~7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잦은 실시계획 변경, 경주시와의 협의사항 미이행에 따른 조합 측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착공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조합집행부 측을 성토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며 “현 집행부의 경비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조합의 회계장부를 열람, 조사, 감사할 권한이 없으며 부당행위를 자행했다고 해도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며 “사업시행과 관련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2000년 7월 정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일반적 기준은 △도시·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주거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30만㎡ 이상)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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