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1일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임 의원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노조법, 불법파업조장법의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이법은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대다수의 선량한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산업현장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법은 법적 안정성을 결여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확해야 하는데 개정안 제2조는 근로조건의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가 되게 한다"고 설명했다.임 의원은 "민노총이 요구하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들에 대한 모든 법적 의무 지니게 되고 이들과 교섭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 받게된다"며 "이로 인해 다수 기업을 억울한 범법자 만들고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인지 혼란과 법적분쟁 증가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법은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로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킨다"며 "개정안은 지금과 달리 합법파업의 범위를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경영권이나,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을 포함한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있다. 갈등과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훼손하여, 가해자의 불법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이제는 아예 민노총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노조의 불법행위만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은 민주당의 강행처리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임 의원은 "민주당도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했던 지난 5년 동안 법안을 방치했다"며 "그러다가 갑자기 강행처리한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의 방탄카르텔이 아니겠느냐"고 했다.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경영계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이미 현행 노조법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고 합법적 파업을 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게 돼있다"며 "결국 노무사, 변호사 등 법률시장만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말고 환노위서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짜 노조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정부때 하지 그랬냐"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안했을텐데 안 한 이유는 결국 민노총이 청부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임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권이 아니니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서로의 밀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줄 알고 민주당이 통과시켰다는 거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할 순 없지만 예측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교섭방식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이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서 어떻게할지 이해가 안된다"며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조합원이 원청인 대우조선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느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한다는 주장만 있지 회계와 인사는 분리돼 원청을 상대로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9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했다.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로만 진행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국민의힘은 단체로 반발하다 표결 직전 자리를 떴다.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는 의결 전 "민주당은 공부 진짜 많이 해야한다"며 "대한민국 경제까지 파탄내려고 한다.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 아니냐"고 비판했다.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게 된다. 현재 법사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야당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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