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속도로 지역과 국도 등에서는 그 도로의 법정속도와 제한속도보다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를수록 운전자의 시야는 좌우폭이 좁아지게 돼 운전에 필요한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특히 커브길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기 쉽고 시내권이라면 보행자 또는 속도가 늦은 제 차를 충돌해 중대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과속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외곽 순환도로와 카메라가 없는 일반 고속도로 그리고 제주도 김녕리 일대 1132번 도로에서 특히 과속을 많이 하지만 사실 과속의 정도(正道)가 차이가 날 뿐 어느 도로에서나 할 수 있다.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12개 항목에 해당돼 공소권이 있으며, 피해가 커지는 요인(要因)에 해당되므로 법정속도와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과속의 정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며 초과속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운전을 하다가 징역을 갈 수 있는 경우는 사망사고 발생 시, 뺑소니 사고 시와 더불어 초과속운전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초과속운전은 시속 80km를 초과할 경우에 형사처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법정속도나 제한속도보다 20km 이하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20km 초과∼40km 이하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40km 초과∼60km 이하의 경우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60km 초과∼80km 이하일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초과속운전인 80km 초과∼100km 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80점의 벌점을 받으며, 100km 초과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100점의 벌점을 받는다. 만약 3회 이상 100km가 초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취소가 되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雨水)가 다가오는 요즘, 자동차를 이용해 나들이 하기가 무척 좋다. 출발할 때의 설레임과 여행하면서의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면 과속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 안전속도의 운전을 해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대 원인인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은 정말 위험하다. 안전속도를 유지해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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