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 장기화와 교섭체계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에 우려를 표하며 장관이 직접 재고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명 중 9명)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이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다.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 장관은 이날도 "개정안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이 장관은 또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경우 임금 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 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 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일부 노조의 불법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업의 손실, 투자 위축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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