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17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조정금 산정·통지된 ‘청하면 이가지구’ 및 ‘죽장면 입암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한상호 북구청장)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경계와 점유하고 있는 현황경계가 불일치하여 토지소유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드론항공촬영, GNSS 위성측량 등 최신화 된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경계를 재조사하여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재등록하는 국책사업이다.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 697필지(244,477㎡) 중 이의신청 된 8필지에 대해 재감정평가 후 실제 이용현황, 주변환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최종적인 조정금을 산정했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함으로써 이웃 간 숙원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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