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국내외에서 독도문제 최고 연구조사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를 발간했다.
19일 이 책의 편찬책임자인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이 책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으로부터 파생된 영토갈등 문제를 비롯해 세계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구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청산하고 독도 등 한국에 반환할 영토와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 상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과 관련,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에 독도가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독도가 일본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제 21조에는 “체약 당사국으로 한정한 제23조를 명시하고 있는 제25조 규정과 관계없이, 한국은 제2조(영토), 제4조(청구권), 제9조(어업), 제12조(통상)의 이익을 가질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 조약의 제3자적 효력으로서 제2조 영토규정의 이익을 가질 한국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약 제5차 초안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되다가, 일본 주재 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William J. Sebald)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1949년 12월 조약 6차 초안에서 일시적으로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됐으나, 이후 최종안까지 독도 표기 자체가 사라졌다.
도 책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1951년 8월 일본 해상보안청의 ‘일본영역참고도'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분명히 표기돼 있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책은 가해국으로서의 책임의식 자체가 부재한 일본이 이 조약에 기초해 체결한 동아시아 피해국과의 양자조약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배제와 이 조약의 비당사국에 대한 영토규정의 적용 배제 등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 법리 왜곡의 본질적 문제점을 깊게 들여다 보고있다.
도 책임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전제로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온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 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토대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출간 배경에 대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