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코로나19 확산 당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 숨진 환자와 관련, 당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A씨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가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사고 당시 63세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다음 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당시 입소자들은 외부출입이 금지됐고 보호자 등 방문객과 면회도 할 수 없었다.그 무렵 A씨의 딸 B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B씨는 8월18일께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확인을 요청했고 관계자 확인 결과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고, 이에 따라 촉발된 급성 당뇨합병증이 폐렴과 함께 사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내렸다. 즉,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사망했다는 것이다.유가족은 지난해 1월 국가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절한 관리와 치료 등의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소 당시 환자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문진 작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의료진은 최소 2회 A씨의 건강 상태와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A씨와 의료진 간) 통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날도 있고, 대부분 A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뤄졌다"고 했다.이어 "A씨의 사망 사실도 가족의 확인 요청 이후에야 밝혀졌다"며 "1인 1실로 격리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비책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사망이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질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이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돼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아울러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정이 A씨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