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3월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환경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430종으로 정확도 등에 따라 1등급 223종, 등급외 207종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은 미비했다.이에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또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게 했다.아울러 사용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